공지사항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먹거리정책과 분야) 신청 안내(긴급)
- 작성일
- 2021-07-30 14:44:0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40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방전환사업 중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먹거리정책과 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농업법인, 농산물제조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가 있는 경우 읍사무소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2. 지원기준 : 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시군 직접사업 : 전환도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지원사업분야
가.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지원
나.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다.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지원
4. 신청기한 : 2021. 8. 3.(화)까지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시행지침 1부.
지방전환사업 중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먹거리정책과 분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농업법인, 농산물제조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가 있는 경우 읍사무소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2. 지원기준 : 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 시군 직접사업 : 전환도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지원사업분야
가.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지원
나.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다.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지원
4. 신청기한 : 2021. 8. 3.(화)까지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시행지침 1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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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