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절차 및 임대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8-12 09:57:5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71
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 대한 임대농기계 사용절차 및 임대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가. 총 4개소 : 중부권(함양읍), 북부권(안의면), 남부권(휴천면), 서부권(백전면)
나. 보유기종 : 88종 376대(권역별 중복)
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라. 농기계 임대절차 : 임대신청 - 사용료 납부 - 농기계출고 - 농기계 반납
※ 농기계 임대 제한
-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농기계 작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조건 불이행자
***농기계 반납 시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임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척 후 반납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가. 총 4개소 : 중부권(함양읍), 북부권(안의면), 남부권(휴천면), 서부권(백전면)
나. 보유기종 : 88종 376대(권역별 중복)
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라. 농기계 임대절차 : 임대신청 - 사용료 납부 - 농기계출고 - 농기계 반납
※ 농기계 임대 제한
-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농기계 작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조건 불이행자
***농기계 반납 시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임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척 후 반납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3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