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1-10-18 11:00:0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98
홍보 포스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을 근절하고자「2021년 하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2021. 10. 8. ~ 10. 31.
나. 단속대상 :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및 구매자
다. 단속내용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라. 단속방법
- 지류 상품권 판매대행점(금융기관) 환전내역 자료 조사(한국조폐공사 시스템)
- 모바일 상품권 환전내역 자료 조사(제로페이 시스템)
- 부정유통 의심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
•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 착오의 경우 현장계도 실시
• 명백한 부정유통 적발 시 행정처분 실시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시정․권고 등
•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
• 심각한 부정유통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가. 단속기간 : 2021. 10. 8. ~ 10. 31.
나. 단속대상 :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및 구매자
다. 단속내용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라. 단속방법
- 지류 상품권 판매대행점(금융기관) 환전내역 자료 조사(한국조폐공사 시스템)
- 모바일 상품권 환전내역 자료 조사(제로페이 시스템)
- 부정유통 의심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
•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 착오의 경우 현장계도 실시
• 명백한 부정유통 적발 시 행정처분 실시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시정․권고 등
•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
• 심각한 부정유통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14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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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