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10-19 10:35:0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3
1. 신청기한 : 2021. 10. 26.(화)
2. 지원대상 : 마당개(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이거나,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 기준단가 : 암(400천원), 수(200천원) ※ 초과비용 자부담
4.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
- 미등록 견은 수술 전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실시 : 비용은 견주 부담
- 협력동물병원 : 8개소(거창군1, 진주시 7)
5.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고
6.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2. 지원대상 : 마당개(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이거나,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 기준단가 : 암(400천원), 수(200천원) ※ 초과비용 자부담
4.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
- 미등록 견은 수술 전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실시 : 비용은 견주 부담
- 협력동물병원 : 8개소(거창군1, 진주시 7)
5.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고
6.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