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확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21-11-25 09:41:2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2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에 따라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함양군청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055-960-6420)
*기타 문의사항 : 함양군청 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055-960-6420)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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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