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12-09 19:54:4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20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의 대상가구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2. 신청기간 : 2021. 12. 15.(수) 까지
3.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2층 산업계 방문 또는 전화 접수
4. 최종확정명단 통보 : 21년 12월 말 ~ 2022년 1월 초 예정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2. 신청기간 : 2021. 12. 15.(수) 까지
3.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2층 산업계 방문 또는 전화 접수
4. 최종확정명단 통보 : 21년 12월 말 ~ 2022년 1월 초 예정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