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2-01-13 10:50:3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28
「2022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 중 융자(대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공고문, 내용등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나.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다.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수준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붙임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가. 사 업 명 :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나.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다.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수준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붙임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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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