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7 11:51:1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68
신청기간 : 2022. 1. 17. ~ 2. 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1억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은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시설준공 후 융자금이 지급되며, 구비서류(설계서, 준공완료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1억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은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시설준공 후 융자금이 지급되며, 구비서류(설계서, 준공완료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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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