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산림소득(소액)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2-01-17 13:11:2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70
신청기간 : 2022. 1. 19.(수) ~ 1. 28.(금) ※사업대상자 확정 시 2023년도 사업시행
대 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업분야)
- (임업)경영체,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등으로 증빙가능해야 인정
사업종류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유의사항
- 과거 산림소득분야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는 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재배경험 1년미만인 자는 산림소득분야 교육 반드시 이수하여야 선정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임업)경영체, 견적서 2부(비교견적포함) 등
접 수 처 : 임야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대 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업분야)
- (임업)경영체,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등으로 증빙가능해야 인정
사업종류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유의사항
- 과거 산림소득분야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는 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재배경험 1년미만인 자는 산림소득분야 교육 반드시 이수하여야 선정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임업)경영체, 견적서 2부(비교견적포함) 등
접 수 처 : 임야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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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