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9 22:08:3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0
<2022년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한 : 2022. 1. 21.(금)
- 신청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신청접수 : 읍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 신청기한 : 2022. 1. 21.(금)
- 신청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신청접수 : 읍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