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 알림
- 작성일
- 2022-01-21 15:11:3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6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 사업규모 :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40개소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선정발표 : 2022. 3. 21.(월)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등)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의“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문”참고
선정발표 : 2022. 3. 21.(월), 최종선정자 개별통보
□ 지원대상
함양군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
□ 지원내용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세부 지원내용
1. 점포경영 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2.홍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도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등
□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4. 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 확인용)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서류
(필 수)
1. 제로페이 가입확인서 1부
- 제로페이 로그인 ⇒ 가맹점관리 ⇒ 가입확인서 출력
※ 제로페이(http://zeropay.or.kr) 가입 문의 : 1670-0582
신청서식
필 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 시
4.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후 (비)대상확인서 발급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 사업규모 :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40개소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선정발표 : 2022. 3. 21.(월)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등)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의“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문”참고
선정발표 : 2022. 3. 21.(월), 최종선정자 개별통보
□ 지원대상
함양군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
□ 지원내용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세부 지원내용
1. 점포경영 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2.홍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도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등
□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4. 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 확인용)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서류
(필 수)
1. 제로페이 가입확인서 1부
- 제로페이 로그인 ⇒ 가맹점관리 ⇒ 가입확인서 출력
※ 제로페이(http://zeropay.or.kr) 가입 문의 : 1670-0582
신청서식
필 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 시
4.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후 (비)대상확인서 발급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13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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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