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2-01-21 15:15:5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61
- 신청기한 : 2022. 2. 15.(화)까지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 사업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하여 지원됨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피해사진 제출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