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 안내
- 작성일
- 2022-02-05 14:28:2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5
목 적 :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지 소유 및 이용관리 강화
주요변경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 면적기준 : 1천제곱미터 이상 → 면적제한 폐지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 필지별
세부일정
- 농지대장 안내문 발송 : 2022. 2. 4.(금)까지
- 농지원부 정비기한 : 2022. 2. 28.(월)까지
- 농지원부 발급기한 : 2022. 4. 6.(수)까지 ※ 2022.4.7.~4.14. 농지원부 발급불가
- 농지대장 발급 : 2022. 4. 15.(금)부터
협조사항 : 농지원부 내용 상 정비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정비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변경신청
- 안내문의 제일 마지막장에 본인 농지원부 내용을 보고 정비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 이때 제일 오른쪽 최종확인일 필수 확인하여 최종확인일이 2020년 또는 2021년도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정필요(휴경인 경우 그렇지 아니함)
주요변경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 면적기준 : 1천제곱미터 이상 → 면적제한 폐지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 필지별
세부일정
- 농지대장 안내문 발송 : 2022. 2. 4.(금)까지
- 농지원부 정비기한 : 2022. 2. 28.(월)까지
- 농지원부 발급기한 : 2022. 4. 6.(수)까지 ※ 2022.4.7.~4.14. 농지원부 발급불가
- 농지대장 발급 : 2022. 4. 15.(금)부터
협조사항 : 농지원부 내용 상 정비할 내용이 있는 경우 정비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변경신청
- 안내문의 제일 마지막장에 본인 농지원부 내용을 보고 정비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 이때 제일 오른쪽 최종확인일 필수 확인하여 최종확인일이 2020년 또는 2021년도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정필요(휴경인 경우 그렇지 아니함)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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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