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모집공고 추가 안내
- 작성일
- 2022-02-08 09:16: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8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모집 안내 드립니다.
❍ 참여자 모집기간 : 2022. 2. 7. ~ 2. 11.(4일간)
❍ 사업기간 : 2022 2. ~ 6. 30.(4개월 예정) ※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사업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 추진 대상 사업
1. 전통시장 및 공중화장실 방역지원(일자리경제과) - 1명
2. 문화시설사업소 등 청사출입방역지원(문화시설사업소) -2명
3. 청사출입 방역지원(함양읍사무소) - 1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함양군민으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 취업취약계층 :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와 그 배우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신청 가능(별도 증빙 서류 필요시 제출 요구 가능)
※ 코로나19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020. 2. 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및 폐업한 자영업자, 2020. 2. 23. 이전 3개월간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등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자(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선발기준 및 방법 : 연령, 세대주 및 부양가족,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사업참여여부, 실업기간,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능력 코로나19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을 반영하여 선발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급 9,160원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인정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이면서 주 30시간 이내 근무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참여배제대상자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3) 1세대 2인참여자
4) 재학생 (대학원생포함, 휴학생가능)
5) 공무원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포함
6)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
7)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 포기자
8) 아동·청소년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9) 전 단계참여자 중 근무 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 된 자
10)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 및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1) ‘22년 후반기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2)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과정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이중접수 금지)
❍ 참여자 모집기간 : 2022. 2. 7. ~ 2. 11.(4일간)
❍ 사업기간 : 2022 2. ~ 6. 30.(4개월 예정) ※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사업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 추진 대상 사업
1. 전통시장 및 공중화장실 방역지원(일자리경제과) - 1명
2. 문화시설사업소 등 청사출입방역지원(문화시설사업소) -2명
3. 청사출입 방역지원(함양읍사무소) - 1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함양군민으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 취업취약계층 :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와 그 배우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신청 가능(별도 증빙 서류 필요시 제출 요구 가능)
※ 코로나19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020. 2. 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및 폐업한 자영업자, 2020. 2. 23. 이전 3개월간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등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자(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선발기준 및 방법 : 연령, 세대주 및 부양가족, 재산상황,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사업참여여부, 실업기간,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능력 코로나19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을 반영하여 선발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급 9,160원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인정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이면서 주 30시간 이내 근무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참여배제대상자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3) 1세대 2인참여자
4) 재학생 (대학원생포함, 휴학생가능)
5) 공무원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포함
6)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
7)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 포기자
8) 아동·청소년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9) 전 단계참여자 중 근무 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 된 자
10)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 및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1) ‘22년 후반기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2)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과정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이중접수 금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