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2-02-14 15:30: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5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안내 >
가. 신청기간 : ´22. 2. 10.(목) ~ 3. 4.(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다. 신청대상
- (5차신속지급)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1.5~1.26까지 시군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받은 업체 ※ 별도 문자 안내
- (확인지급)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등) 또는 1~5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라. 신청문의 : 전화문의(☎1533-0100)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5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안내 >
가. 신청기간 : ´22. 2. 10.(목) ~ 3. 4.(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다. 신청대상
- (5차신속지급)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1.5~1.26까지 시군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받은 업체 ※ 별도 문자 안내
- (확인지급)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등) 또는 1~5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라. 신청문의 : 전화문의(☎1533-0100)
- 문의전화
- 함양읍 1533-010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