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2-15 17:26:5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56
o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o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 주소지를 두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득하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시점까지 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o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 쌀 : 포장재 제작비용과 택배비는 지원 제외
- 홍보‧마케팅 비용
- 카탈로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 국내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비
o 신청기한 : 2022. 2. 21.(월)까지
o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 주소지를 두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득하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시점까지 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o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 쌀 : 포장재 제작비용과 택배비는 지원 제외
- 홍보‧마케팅 비용
- 카탈로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 국내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비
o 신청기한 : 2022. 2. 21.(월)까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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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