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2-24 17:33:5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7
경상남도에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나. 신청대상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다. 배정인원 : 함양군 1명(대학생 1명)
라. 지급금액 : 대학생 2백만원 이내
마. 지급시기 : 상반기(연간 1회)
바.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960-5188)
▣ 신청요건/추천기준
❍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2년 2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
의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130%(6,657천원) 이하 가정
- 대학생 자녀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이상인 자녀 (신입생 제외)
▣ 추천제외
▪ 월 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인/130%/6,657천원)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가.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나. 신청대상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다. 배정인원 : 함양군 1명(대학생 1명)
라. 지급금액 : 대학생 2백만원 이내
마. 지급시기 : 상반기(연간 1회)
바.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960-5188)
▣ 신청요건/추천기준
❍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2년 2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
의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130%(6,657천원) 이하 가정
- 대학생 자녀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이상인 자녀 (신입생 제외)
▣ 추천제외
▪ 월 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인/130%/6,657천원)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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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