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안내
- 작성일
- 2022-03-02 11:43:1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04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2. 5. 15.(일)까지
장 소 : 함양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운 영 : 함양읍 직원 및 산불감시원 14명
내 용
-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불법소각 감시, 화목보일러 사용법안내 등
-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산불경계강화
- 단속대상 : 불법소각 행위 등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목재파쇄기 사용문의
기 간 : 2022. 5. 15.(일)까지
장 소 : 함양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운 영 : 함양읍 직원 및 산불감시원 14명
내 용
-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불법소각 감시, 화목보일러 사용법안내 등
-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산불경계강화
- 단속대상 : 불법소각 행위 등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목재파쇄기 사용문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