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3-07 21:36:0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03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비 : 30,00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2. 지원대상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양계, 젖소농가
3.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3.10.(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비 : 30,00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2. 지원대상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양계, 젖소농가
3.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3.10.(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