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2-03-07 21:47:4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56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지원대상 : 실외 사육견(5개월 이상)
2. 지원 기준단가 : 암(400천원), 수(200천원) ※ 초과비용 자부담
3. 사업내용 :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 당 5마리 이내)
※ 미등록 또는 외장형 등록 일 경우 수술전 '내장형 동물등록' 실시(비용은 견주 부담)
※ 협력 동물병원 지정 : 6개소(거창 1, 진주 5)
※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서 및 동의서’와 ‘실외사육 동물사진’을 지참하여 3. 24.(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방문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실외 사육견(5개월 이상)
2. 지원 기준단가 : 암(400천원), 수(200천원) ※ 초과비용 자부담
3. 사업내용 :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 당 5마리 이내)
※ 미등록 또는 외장형 등록 일 경우 수술전 '내장형 동물등록' 실시(비용은 견주 부담)
※ 협력 동물병원 지정 : 6개소(거창 1, 진주 5)
※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서 및 동의서’와 ‘실외사육 동물사진’을 지참하여 3. 24.(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방문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