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2-03-08 11:24:0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7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사업대상 : 함양읍 소재 반려견(묘) 소유자
2. 사업비 : 마리당 40,000원(보조 75%, 자부담 25%)
※ 자부담분 25% 제외한 최대 3만원까지 보조
3. 사업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단순 인식표 및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존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3. 24.(목)까지, 신청서(첨부파일 1)를 작성하여 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함양읍 소재 반려견(묘) 소유자
2. 사업비 : 마리당 40,000원(보조 75%, 자부담 25%)
※ 자부담분 25% 제외한 최대 3만원까지 보조
3. 사업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단순 인식표 및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존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3. 24.(목)까지, 신청서(첨부파일 1)를 작성하여 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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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