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차 희망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3-24 09:45:2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4
2022년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차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22. ~ 4. 1.(10일간)
2.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 및 우편신청
3. 사 업 량 : 5동 (즉시 입주가능 주택 1동 제외)
4. 신청자격 : 귀농업인 및 귀농업예정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예정)한 농업인(농업예정자)
※ 농업예정자는 입주 후 1년 이내 농업인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미 충족 시 임대계약은 해지됨.(임대차 계약 시 특약 명시)
❍ 함양군 전입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 하지 않았으면 입주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2017. 1. 1. 이후 전입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1. 신청기간 : 2022. 3. 22. ~ 4. 1.(10일간)
2.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 및 우편신청
3. 사 업 량 : 5동 (즉시 입주가능 주택 1동 제외)
4. 신청자격 : 귀농업인 및 귀농업예정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예정)한 농업인(농업예정자)
※ 농업예정자는 입주 후 1년 이내 농업인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미 충족 시 임대계약은 해지됨.(임대차 계약 시 특약 명시)
❍ 함양군 전입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 하지 않았으면 입주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2017. 1. 1. 이후 전입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