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물레방아골 함양」공동상표 사용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4-04 15:03:1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56
함양군 우수 농 ㆍ 특산물 공동상표인「물레방아골 함양」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및 신소득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공동상표를 필히 신청
1. 접수기한 : 2022. 4. 22.(금)까지
2. 신청대상 : 함양군 공동상표 신규 신청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
- 2021년 승인내역 중 신규 승인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1년 간 자동 연장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 2021년 승인내역 중 연장 승인자는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신규 신청
3. 대상품목 :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4.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별내용, 준수각서, 농산물출하확인서
①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또는 7호)
※ 구비서류 : 사용신청 농가별 내용, 준수각서, 추천서, 생산 및 판매 증빙자료(농산물출하확인서) 등
② 사용승인 신청 농가별 내용(별지 2호)
③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별지 3호)
④ 추천서(별지 4호) : 농 ㆍ 특산물의 생산 ㆍ 유통 ㆍ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 ㆍ 단체의 장
(읍면장, 관내 농협조합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추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055-960-8320)으로 문의바랍니다.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및 신소득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공동상표를 필히 신청
1. 접수기한 : 2022. 4. 22.(금)까지
2. 신청대상 : 함양군 공동상표 신규 신청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
- 2021년 승인내역 중 신규 승인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1년 간 자동 연장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장신청서 제출
- 2021년 승인내역 중 연장 승인자는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신규 신청
3. 대상품목 :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4.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별내용, 준수각서, 농산물출하확인서
①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또는 7호)
※ 구비서류 : 사용신청 농가별 내용, 준수각서, 추천서, 생산 및 판매 증빙자료(농산물출하확인서) 등
② 사용승인 신청 농가별 내용(별지 2호)
③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별지 3호)
④ 추천서(별지 4호) : 농 ㆍ 특산물의 생산 ㆍ 유통 ㆍ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 ㆍ 단체의 장
(읍면장, 관내 농협조합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추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055-960-8320)으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32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