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 따른 지원제도 홍보
- 작성일
- 2022-04-08 09:33:1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규제로 매출이 극감한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2. 12. 31.까지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신규(시행 : '22. 4. 1.)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장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① 여행업 ② 관광숙박업 ③ 관광운송업 ④ 공연업 ⑤ 항공기취급업 ⑥ 면세점
⑦ 전시·국제회의업 ⑧ 공항버스 ⑨ 영화업 ⑩ 수련시설 ⑪ 유원시설 ⑫ 외국인전용 카지노
⑬ 항공기부품 제조업 ⑭ 노선버스 ⑮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등의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1인당 월단위 200만원, 연 1천만원→2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장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① 여행업 ② 관광숙박업 ③ 관광운송업 ④ 공연업 ⑤ 항공기취급업 ⑥ 면세점
⑦ 전시·국제회의업 ⑧ 공항버스 ⑨ 영화업 ⑩ 수련시설 ⑪ 유원시설 ⑫ 외국인전용 카지노
⑬ 항공기부품 제조업 ⑭ 노선버스 ⑮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등의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1인당 월단위 200만원, 연 1천만원→2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