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이로로」신규 생산자단체, 농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4-11 10:45:1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13
경남의 주소득 4대 과일(사과, 배, 단감, 참다래)을 명품브랜드화 하기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힌 신규 생산자단체,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4. 18.(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사과(후지, 홍로), 배(신고), 단감(부유), 참다래(헤이워드, 제시골드)
2. 신청대상 :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포함) 및 농가
3. 신청자격
<필수자격 요건>
∙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인증 또는 GAP인증 농가·단체
∙ 품목별 선도농가(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추천 농가·단체
∙ 선별장, 저온창고, 관수시설, 선별기 보유 농가·단체
∙ 과수원 위치(사과) : 홍로-해발 400m 이상/ 후지-350m 이상
<영농규모 요건>
∙ 사과, 배, 단감 : 1.5ha 이상 재배(영농단체 가입농가 1.5ha 미만 가능) ∙ 참다래 : 0.5ha 이상 재배 농가·단체(영농단체 가입농가 0.5ha 미만 가능
4. 지원사항
- 공공선별비, 포장박스제작, 친환경 유기질비료, 현장컨설팅 등 지원
- 판로개척, 유통판매, 브랜드 홍보·마케팅, 택배발송비 등 지원
5. 준수사항
- 명품브랜드 이로로 선정‧단체(농가)는 브랜드 규격의 상품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경남무역)에 출하하여야 함
- 명품브랜드 생산농가가 2년 연속「이로로 품평회」에 미출품 시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과 생산자단체(농가) 선정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기술향상, 브랜드 마인드 함양등의 기간) 재신청 가능
6. 신청기한 : '22. 4. 18.(월)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제출
7. 신청서식 : 첨부파일 신청서 참조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4. 18.(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사과(후지, 홍로), 배(신고), 단감(부유), 참다래(헤이워드, 제시골드)
2. 신청대상 :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포함) 및 농가
3. 신청자격
<필수자격 요건>
∙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인증 또는 GAP인증 농가·단체
∙ 품목별 선도농가(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추천 농가·단체
∙ 선별장, 저온창고, 관수시설, 선별기 보유 농가·단체
∙ 과수원 위치(사과) : 홍로-해발 400m 이상/ 후지-350m 이상
<영농규모 요건>
∙ 사과, 배, 단감 : 1.5ha 이상 재배(영농단체 가입농가 1.5ha 미만 가능) ∙ 참다래 : 0.5ha 이상 재배 농가·단체(영농단체 가입농가 0.5ha 미만 가능
4. 지원사항
- 공공선별비, 포장박스제작, 친환경 유기질비료, 현장컨설팅 등 지원
- 판로개척, 유통판매, 브랜드 홍보·마케팅, 택배발송비 등 지원
5. 준수사항
- 명품브랜드 이로로 선정‧단체(농가)는 브랜드 규격의 상품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경남무역)에 출하하여야 함
- 명품브랜드 생산농가가 2년 연속「이로로 품평회」에 미출품 시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과 생산자단체(농가) 선정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기술향상, 브랜드 마인드 함양등의 기간) 재신청 가능
6. 신청기한 : '22. 4. 18.(월)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제출
7. 신청서식 : 첨부파일 신청서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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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