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실수요자 파악
- 작성일
- 2022-04-21 13:39:0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9
○ 신청기한 : 2022. 5. 3.(화)까지
○ 대 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선정제외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지원금액 : 한달 100만원씩 총9개월 지원
- 1년 중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월 제외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주의사항 : 본 조사는 실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신청하였다고 해서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대 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선정제외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출산급여에서 일부 지원함)
○ 지원금액 : 한달 100만원씩 총9개월 지원
- 1년 중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월 제외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주의사항 : 본 조사는 실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신청하였다고 해서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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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