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2-05-06 09:20: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15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수요조사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5.24.(화)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1.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 도입대상
-지자체와 MOU 등을 맺은 외국 자자체 주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결혼이민자 친척
나. 가구당 도입인원 : 최대 9명
다. 허용업종 : 농업
라.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마.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만 신청(5개월)
2. 고용주 비용부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시설 격리비용 농가 부담 발생 할 수 있음
-계절근로자 입국관련비용 농가 부담 발생 할 수 있음 (입출국교통비,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필히 확인)
1)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계절근로자 입국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5.24.(화)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서식 : 붙임파일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1.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 도입대상
-지자체와 MOU 등을 맺은 외국 자자체 주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결혼이민자 친척
나. 가구당 도입인원 : 최대 9명
다. 허용업종 : 농업
라.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마.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만 신청(5개월)
2. 고용주 비용부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시설 격리비용 농가 부담 발생 할 수 있음
-계절근로자 입국관련비용 농가 부담 발생 할 수 있음 (입출국교통비,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필히 확인)
1)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계절근로자 입국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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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