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업인 필독>임업직불제 관련 안내(변경)
- 작성일
- 2022-05-27 12:46: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68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기한 내에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절차 : 등록신청 공고(6월) → 신청접수등록(7월) → 신청자 정보공개(8~9월) → 현지조사(7~9월) → 직불금 지급(11~12월) → 직불금수령자 정보공개(11~12월)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직불금신청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등록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022년 9월 이후에 등록한 산지는 ★영구히★임업직불금이 신청불가합니다. (WTO협정에 의거)
★★아울러 2022년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만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입니다!!!★★
■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거 직전년도 농업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정액 120만원 수령)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농가의 구성원은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붙임참조)
임업경영체 문의는 국유림관리소(055-960-2538~2539)
■ 추진절차 : 등록신청 공고(6월) → 신청접수등록(7월) → 신청자 정보공개(8~9월) → 현지조사(7~9월) → 직불금 지급(11~12월) → 직불금수령자 정보공개(11~12월)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직불금신청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등록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022년 9월 이후에 등록한 산지는 ★영구히★임업직불금이 신청불가합니다. (WTO협정에 의거)
★★아울러 2022년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만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입니다!!!★★
■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거 직전년도 농업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정액 120만원 수령)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농가의 구성원은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붙임참조)
임업경영체 문의는 국유림관리소(055-960-2538~2539)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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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