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홍보
- 작성일
- 2022-05-31 17:29:3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2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가.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매출감소 업체
* 1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최대 4개 사업체*)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다. 신청기한 : ‘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신속지급(문자 수신 업체) : 5. 30. ~ 7. 29.
- 확인지급(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 6. 13. ~ 7. 29.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마. 문의전화 : 소상공인진흥공단 진주센터(☎055-758-6701)/ 대표콜센터(☎1533-0100)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가.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매출감소 업체
* 1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최대 4개 사업체*)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다. 신청기한 : ‘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신속지급(문자 수신 업체) : 5. 30. ~ 7. 29.
- 확인지급(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 6. 13. ~ 7. 29.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마. 문의전화 : 소상공인진흥공단 진주센터(☎055-758-6701)/ 대표콜센터(☎1533-0100)
- 문의전화
- 함양읍 055-758-6701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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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