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 신청 안내(2차)
- 작성일
- 2022-06-14 13:08:2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83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 신청 안내(2차)>
1. 사업대상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 있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2. 신청대상 : 사업 신청인은 빈집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
3. 신청기한 : 2022. 6. 15.(수)까지
4.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의무기간동안 전․월세 임대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택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리모델링 공사시공은 해당 업종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시공을 원칙)
6. 신청제한 기준 : 1년 이상 비어있지 않은 빈집(현재 거주하는 집), 미등기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7.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8. 그외 사항 : 첨부파일 참조
1. 사업대상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 있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2. 신청대상 : 사업 신청인은 빈집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
3. 신청기한 : 2022. 6. 15.(수)까지
4.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의무기간동안 전․월세 임대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택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리모델링 공사시공은 해당 업종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시공을 원칙)
6. 신청제한 기준 : 1년 이상 비어있지 않은 빈집(현재 거주하는 집), 미등기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7.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8. 그외 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