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추진(2차) 홍보
- 작성일
- 2022-06-17 10:15:2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46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신규, 갱신)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2년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바,
(단, 친환경 인증 5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4년 1회 교육 이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미이수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2년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2. 교육일시 : 2022. 7. 20.(수) 15:00 ~ 17:00
3. 교육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4. 교육주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교육대상 : 친환경인증 신규 및 갱신 희망 농업인
6.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농가 준수사항 등.
(단, 친환경 인증 5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4년 1회 교육 이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미이수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2년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2. 교육일시 : 2022. 7. 20.(수) 15:00 ~ 17:00
3. 교육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4. 교육주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교육대상 : 친환경인증 신규 및 갱신 희망 농업인
6.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농가 준수사항 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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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