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기계 자체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6-25 15:03:4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55
<농기계 자체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신청기한:2022. 6. 29.(목)까지 견적서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2.지원기종: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탑재형), 동력운반차
※그외 다른 기종은 지원되지 않음!!
3.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가능)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1.신청기한:2022. 6. 29.(목)까지 견적서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2.지원기종: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탑재형), 동력운반차
※그외 다른 기종은 지원되지 않음!!
3.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가능)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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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