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자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제한 관련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7-12 17:08:3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40
「임업직불제법」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해당 농가 구성원 포함)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제정('21.11.30) 이전에 농업직불금 지급절차가 진행되어 제도를 모르고 지급받은 임업인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조치요령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가. 20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이라도 하더라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등록신청할 경우 우선 접수 처리하고,
나.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검증(8월)시 '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한 해당 임업인에게 조치사항 별도 안내
* 농업인이 '21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자진 반납할 경우 반납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 가능(농식품부에서 농업직불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내)
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을 최종 검증하여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등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로 등록
※ 유의사항 :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또는 정산한 경우라도 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음
이에, 법률 제정('21.11.30) 이전에 농업직불금 지급절차가 진행되어 제도를 모르고 지급받은 임업인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조치요령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가. 20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이라도 하더라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등록신청할 경우 우선 접수 처리하고,
나.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검증(8월)시 '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한 해당 임업인에게 조치사항 별도 안내
* 농업인이 '21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자진 반납할 경우 반납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 가능(농식품부에서 농업직불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내)
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을 최종 검증하여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등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로 등록
※ 유의사항 :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또는 정산한 경우라도 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음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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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