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안내<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작성일
- 2022-07-21 09:16:1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89
2023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안내하오니 신청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2. 7. 27.(수)까지
2.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3.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지원대상 : 시ㆍ군,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ㆍ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ㆍ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규설치 및 숍인숍도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해서 지원
※ 시군청 및 공공기관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신청 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자금용도
< 내부인테리어, 시설, 기자재 등 >
※ 건축비(설계감리 포함)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활용 불가
◈ 인정범위 :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준비 및 부대시설
- 판매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 준비시설 : 공동작업장
- 부대시설 :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즉석제조가공시설
※ 위 시설은 모두 동일한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위치할 것
※ 시설개보수 지원은 판매시설, 준비시설에 한함
◈ 인정항목 : 인정범위 내 내부인테리어,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 기본공사 : 인테리어공사(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 전기·통신·소방·냉난방 공사, 옥외간판, CCTV 설치 등
- 기자재
• 판매시설 및 준비시설 :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카트, 바코드라벨 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저울, 잔류농약 검사기 등
• 부대시설 : 즉석식품 제조가공 기계(두부제조, 콩나물기계 등)
나.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지원대상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관련),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 선정지구
❍ 사업내용 : 소포장 시설 및 저장 장비 등 구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 등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30품목 이상
- 참여농가 재배 확약서 및 참여 품목 첨부(품목별 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다.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개설장소 : 시군청·공공기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관광지, 유원지, 지역축제장 등
❍ 지원대상 : 시군·공공기관,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6차산업화 선정지구, 마을공동체(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류 : 지역 생산한 농산물 진열·판매 가능한 구조(건축)물(5평이내)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기자재류 : 소규모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쇼케이스, 판매대 등
- 농산물 무인판매시설 : 판매대, 무인전자결재시스템, 전기설비 등
- 홍 보 류 : 홍보비, 포장재, 현수막, 포장용기 등(총사업비 20% 이내)
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정례직거래 장터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임시직거래 장터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개설장소 :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대도시, 지역축제장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
❍ 지원대상 : 시ㆍ군, 시ㆍ군 추천자
❍ 사업내용
- 정례직거래 장터 :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40품목) 이상
- 임시직거래 장터 : 관광지, 유원지, 지역축제장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15농가, 40품목) 이상
- 장터 참여농가 확약서 및 장터 품목(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기재
- 세부 인정 항목
1. 신청기한 : '22. 7. 27.(수)까지
2.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3.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지원대상 : 시ㆍ군,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ㆍ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ㆍ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규설치 및 숍인숍도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해서 지원
※ 시군청 및 공공기관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신청 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자금용도
< 내부인테리어, 시설, 기자재 등 >
※ 건축비(설계감리 포함)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활용 불가
◈ 인정범위 :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준비 및 부대시설
- 판매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 준비시설 : 공동작업장
- 부대시설 :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즉석제조가공시설
※ 위 시설은 모두 동일한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위치할 것
※ 시설개보수 지원은 판매시설, 준비시설에 한함
◈ 인정항목 : 인정범위 내 내부인테리어,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 기본공사 : 인테리어공사(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 전기·통신·소방·냉난방 공사, 옥외간판, CCTV 설치 등
- 기자재
• 판매시설 및 준비시설 :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카트, 바코드라벨 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저울, 잔류농약 검사기 등
• 부대시설 : 즉석식품 제조가공 기계(두부제조, 콩나물기계 등)
나.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지원대상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관련),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 선정지구
❍ 사업내용 : 소포장 시설 및 저장 장비 등 구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 등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30품목 이상
- 참여농가 재배 확약서 및 참여 품목 첨부(품목별 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다.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개설장소 : 시군청·공공기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관광지, 유원지, 지역축제장 등
❍ 지원대상 : 시군·공공기관,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6차산업화 선정지구, 마을공동체(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류 : 지역 생산한 농산물 진열·판매 가능한 구조(건축)물(5평이내)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기자재류 : 소규모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쇼케이스, 판매대 등
- 농산물 무인판매시설 : 판매대, 무인전자결재시스템, 전기설비 등
- 홍 보 류 : 홍보비, 포장재, 현수막, 포장용기 등(총사업비 20% 이내)
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정례직거래 장터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임시직거래 장터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시군직영 : 도 50%, 시군 50%
❍ 개설장소 :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대도시, 지역축제장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
❍ 지원대상 : 시ㆍ군, 시ㆍ군 추천자
❍ 사업내용
- 정례직거래 장터 :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40품목) 이상
- 임시직거래 장터 : 관광지, 유원지, 지역축제장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15농가, 40품목) 이상
- 장터 참여농가 확약서 및 장터 품목(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기재
- 세부 인정 항목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322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