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축산농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7-25 15:10:1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57
<2022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축산농가)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생산자단체
2. 융자금리 : 연 1%(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 융자한도 : 농업인(3천), 법인·생산자단체(5천)
4.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5. 참고사항 : 소득특화융자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수혜 금액 제외하고 산정, 총사업비의 70% 융자 지원
6. 신청기한 : 7.29.(금)까지
7.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생산자단체
2. 융자금리 : 연 1%(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 융자한도 : 농업인(3천), 법인·생산자단체(5천)
4.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5. 참고사항 : 소득특화융자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수혜 금액 제외하고 산정, 총사업비의 70% 융자 지원
6. 신청기한 : 7.29.(금)까지
7.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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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