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농지임대차 신고의무화 등
- 작성일
- 2022-08-18 16:34:0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1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안내(2022/5/18일 시행, 8/18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3.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
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6.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7.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8.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 신설
9.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붙임1참조]★ : 임대차 관련 신고 의무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세부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3.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
5.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6.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7.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8.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 신설
9.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붙임1참조]★ : 임대차 관련 신고 의무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세부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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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