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자 교육수강 및 2023년도 준비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8-18 17:29:1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80
<임업직불제 교육>
1. 교육대상 :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자
2. 교육방법
가. 인터넷(온라인) 교육
- 검색창에 '농업교육포털' 검색 -> 회원가입(경영체정보 반드시 입력) -> 로그인 -> 교육과정 신청 -> 통합교육과정 검색 -> 교육과정명에 '임업' 검색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2시간) 수강신청' -> 학습하기를 통해 동영상 시청
나. 대면교육(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9월 중 시행예정
3. 수강기한 : 2022. 9. 15.까지
※ 임업직불제는 매년 신청하여야하며,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아울러 앞으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 9월까지 경영체등록을 완료하여야 영구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산지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10월 이후 등록 시 영구적으로 임업직불제 신청불가함)
※ 2023년 임업직불제 신청 시 연간 90일 이상(직전년도 1.1~12.31.기간중 90일 이상) 종사한 영림일지(수기 또는 핸드폰 가능), 연간판매금액 120만원 실적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자
2. 교육방법
가. 인터넷(온라인) 교육
- 검색창에 '농업교육포털' 검색 -> 회원가입(경영체정보 반드시 입력) -> 로그인 -> 교육과정 신청 -> 통합교육과정 검색 -> 교육과정명에 '임업' 검색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2시간) 수강신청' -> 학습하기를 통해 동영상 시청
나. 대면교육(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9월 중 시행예정
3. 수강기한 : 2022. 9. 15.까지
※ 임업직불제는 매년 신청하여야하며,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아울러 앞으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 9월까지 경영체등록을 완료하여야 영구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산지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10월 이후 등록 시 영구적으로 임업직불제 신청불가함)
※ 2023년 임업직불제 신청 시 연간 90일 이상(직전년도 1.1~12.31.기간중 90일 이상) 종사한 영림일지(수기 또는 핸드폰 가능), 연간판매금액 120만원 실적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