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2-08-21 14:12:5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3
경상남도에서는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시장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기술,
재배환경 타지역 비교유위 품목 중점 육성을 위하여
"2023년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업개요를 참고하시어
2022. 8. 25.(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생산(예정)코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3년 내 전략품목 생산 및 인증 필요
❍ 지원기준
- 시설하우스 : (농가단위 지원면적) 660㎡ 이상 ~ 5,000㎡이하 , (기준단가) 20천원/㎡
* 농가별 지원사업비 : 최소 13,2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관수·환경관리 시설 등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개보수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단동, 연동) 생산 시설비 지원
- 시설하우스(비가림 재배시설 –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
- 관수시설(점적,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 보온덮개(부직포 포함) 등 (단, 난방시설 제외)
농가소득 향상 및 시장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기술,
재배환경 타지역 비교유위 품목 중점 육성을 위하여
"2023년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업개요를 참고하시어
2022. 8. 25.(목)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생산(예정)코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3년 내 전략품목 생산 및 인증 필요
❍ 지원기준
- 시설하우스 : (농가단위 지원면적) 660㎡ 이상 ~ 5,000㎡이하 , (기준단가) 20천원/㎡
* 농가별 지원사업비 : 최소 13,2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관수·환경관리 시설 등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개보수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단동, 연동) 생산 시설비 지원
- 시설하우스(비가림 재배시설 –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
- 관수시설(점적,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 보온덮개(부직포 포함) 등 (단, 난방시설 제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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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