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2-08-24 11:41:4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1
※ 관심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8.30.(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1. 지원기준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2. 사업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 농가 및 이미 인증받은 개인
3. 사업내용
- 동물복지 기반조성(시설, 운영개선, 절차 등) 컨설팅
- 동물복지 인증기준 생산관리, 질병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수립 컨설팅
4.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1. 지원기준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2. 사업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 농가 및 이미 인증받은 개인
3. 사업내용
- 동물복지 기반조성(시설, 운영개선, 절차 등) 컨설팅
- 동물복지 인증기준 생산관리, 질병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수립 컨설팅
4.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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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