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시행' 안내문 게시
- 작성일
- 2022-08-29 16:14: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0
신고시행일 : 2022. 8. 18.(목)부터~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변경신청 내용 : 농지 임대차 사항, 농축산물생산시설, 토지의 개량시설
※ 2022.8.18.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제재사항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변경신청 내용 : 농지 임대차 사항, 농축산물생산시설, 토지의 개량시설
※ 2022.8.18.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제재사항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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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