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0-24 10:10:2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0
2022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2.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3. 사 업 비 : 보조60%,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5. 신청기한 : 2022. 10. 27.(목) 까지
6.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7.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2019~2021년 3년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 2022년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그 외 붙임 사업지침 참고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2.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3. 사 업 비 : 보조60%,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5. 신청기한 : 2022. 10. 27.(목) 까지
6.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7.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2019~2021년 3년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 2022년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그 외 붙임 사업지침 참고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32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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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