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22-10-30 13:31:3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9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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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