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6 20:47:2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54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3. 1. 16. ~ 2. 10.
2. 신청접수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3. 대 상 자 : 지원기간(2022.10.1.~12.31.)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 신청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안 됨
1. 신청기간 : 2023. 1. 16. ~ 2. 10.
2. 신청접수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3. 대 상 자 : 지원기간(2022.10.1.~12.31.)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 신청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안 됨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