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 작성일
- 2023-11-23 17:54:2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등(행정명령) 10건, (공고) 8건
6. 위반벌칙: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공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함양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055-960-8142)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등(행정명령) 10건, (공고) 8건
6. 위반벌칙: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공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함양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055-960-8142)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