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31 09:39:3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83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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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