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1-08-13 16:04:4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동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학동지구 토지소유자(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8. 9. ~ 8. 24.(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기타사항
1) 지적확정예정조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학동지구 토지소유자(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8. 9. ~ 8. 24.(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기타사항
1) 지적확정예정조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4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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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