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8 09:25: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03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1977.1.1~1981.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신청기한 : 2022.1.28일까지
5.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방문접수
6.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7.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055-960-8310
붙임 시행지침 1부.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신청기한 : 2022.1.28일까지
5.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방문접수
6.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7.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055-960-8310
붙임 시행지침 1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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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