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22 14:13:5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03
<2022년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1. 28.(금)까지
2. 신청자격 : 함양읍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이 50,000㎡ 미만 농가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3. 지원품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취기
※ 1농가 1대 원칙, (보조70%, 자부담30%)
4. 신청밥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신청기한 : 1. 28.(금)까지
2. 신청자격 : 함양읍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이 50,000㎡ 미만 농가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3. 지원품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취기
※ 1농가 1대 원칙, (보조70%, 자부담30%)
4. 신청밥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