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4-27 09:20:0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7
2022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27.(수) ~ 2022. 5. 13.(금)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2호 서식】
- 빈집 사용 승인서 1부 【별지 3호 서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별지 4호 서식】
- 등기부 등본 1부 ※ 미등기 주택 신청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선정방법 : 발표심사(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선정)
❍ 유의사항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수리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름
❍ 문 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 055-960-8150)
<사업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 사업기간 : 2022. 5. ~ 12월
3. 사 업 량 :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
4.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40,000천원(보조 100%)
5. 신청대상 :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빈집 리모델링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 등과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의미함) 중 방이 2개 이상인 곳
❍ 이동식 주택 설치 ※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대지를 7년 이상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 대지 소유주와 마을협의회 등과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6. 사업내용 : 귀농인의 집 조성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 노후주택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철거비용 지원
- 리모델링 범위 : 주거용 건물에 한함
7. 귀농인의 집 운영 및 사후관리
❍ 귀농인의 집 운영 : 사업신청자
- 입주대상자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누구나 가능
※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자 우선순위 부여
※ 우리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참가자 우선순위 부여
-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 원칙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 희망 시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비용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전기, 수도요금 등 입주자 부담)
※ 임대료는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음.
※ 이용기간, 이용비용, 이용비용의 활용방안은 추후 마을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조정 가능
❍ 사후관리 기간 : 조성 후 7년간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귀농인의 집 조성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하며,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공시
<사업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27.(수) ~ 2022. 5. 13.(금)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2호 서식】
- 빈집 사용 승인서 1부 【별지 3호 서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별지 4호 서식】
- 등기부 등본 1부 ※ 미등기 주택 신청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선정방법 : 발표심사(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선정)
❍ 유의사항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수리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름
❍ 문 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 055-960-8150)
<사업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 사업기간 : 2022. 5. ~ 12월
3. 사 업 량 :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
4.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40,000천원(보조 100%)
5. 신청대상 :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빈집 리모델링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 등과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의미함) 중 방이 2개 이상인 곳
❍ 이동식 주택 설치 ※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대지를 7년 이상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 대지 소유주와 마을협의회 등과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6. 사업내용 : 귀농인의 집 조성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 노후주택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철거비용 지원
- 리모델링 범위 : 주거용 건물에 한함
7. 귀농인의 집 운영 및 사후관리
❍ 귀농인의 집 운영 : 사업신청자
- 입주대상자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누구나 가능
※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자 우선순위 부여
※ 우리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참가자 우선순위 부여
-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 원칙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 희망 시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비용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전기, 수도요금 등 입주자 부담)
※ 임대료는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음.
※ 이용기간, 이용비용, 이용비용의 활용방안은 추후 마을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조정 가능
❍ 사후관리 기간 : 조성 후 7년간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귀농인의 집 조성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하며,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공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