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 작성일
- 2022-06-07 11:43:0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였으나,
→ 임업직불금 수혜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2022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관내 모든 산주들께서는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수혜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2022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관내 모든 산주들께서는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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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